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자동 전환 부가세 신고 홈택스 2024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알아봐야 하는데 차근차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부가세 신고 방법과 홈택스 이용방법까지 알기쉽게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란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를 말해요.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세를 신고할 그럴 경우, 일반 과세자와 달리 간소한 신고 절차를 따를 수 있어요. 또, 신고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관찰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 업종별 조건 등이 존재할 수 있으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가장 헷갈리는게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인데요. 뭐가 다른건가요?

1-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자로, 직전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대를 초과하는 그럴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부가세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될 수 있어요.

1-2. 간이과세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적용받는 사업자인데요. 부가세 부담이 일반 과세자와 비교해 적은데요. 특히나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그럴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기 그리하여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유형인데요.

다만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존재해요. 그리하여 처음부터 많은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되어야 할 그럴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으며 단점도 분명 존재하니 다양하게 고려해 선택하시기 권합니다.

1-3.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라서 별도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2.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는 해마다 1월 25일까지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해요. 다만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는 2024년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기간과 납부 일정을 미리 파악해서 늦지 않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1.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2. 세무서 내원해서 신고 / 관할 세무서 내원해서 현금 납부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금융기관 계좌 이체

2-1. 간이과세자 부가세 온라인 셀프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온라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요.
  •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아이디/비밀번호 등으로 로그인해요.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해요.
  • 매출액, 매입액,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등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요.
  •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이 자동 계산돼요.
  •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여러가지 납부 방법 중 선택해서 세금을 납부해요.
  • 납부가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돼요.

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신청방법

세무서내원, 홈택스, 손택스 신청 가능해요. 자동변환된다는 안내문이 날라오지 않았으나,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간이과세자 변경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손택스어플에서 아래처럼 신청하시면 돼요.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연관신청/신고 탭에 들어가신 후>세금연관 신청신고 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들어가세요.
  • 민원명찾기에 “간이과세”입력후 조회하기 누르면, “간이과세 적용신고”가 뜹니다.
  • 모바일 신청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시 유의사항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그리하여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면, 일반과세자라서 적용되던 것들을 정산해야 해요.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하실 때 함께 제출하셔야 해요.

3-2. 간이과세자 전환 기준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그럴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해요.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그럴 경우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3-3.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하지만, 무조건 다 변경이 가능한것은 아니에요.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범위내여야 해요. (전년도 연간매출 8천만원미만, 부동산임대업,유흥업은 4800만원미만) 또, 이전에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했던 사업자라면 3년간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불가해요.

다만,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이면서 간이과세 매출액이내의 사업자라면, 간이과세로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10일전까지 신청하는 그럴 경우 3년의 제한없이 간이과세로 변경이 가능해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어떻게 전환하나?

일반과세자의 전년도 매출이 간이과제자의 매출액에 해당한다면, 그 해 6월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안내문을 통해 자동변경되는 그럴 경우도 있으며, 안내문 없이 직접 신청해야 되는 그럴 경우도 있어요. 자동변경되는 그럴 경우 그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돼요.
6/30까지는 일반과세자상태이니 상반기에 대한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는 해주셔야해요. 직접신청은 세무서를 내원하여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신청하셔도 돼요.

4. 간이과세 포기신고하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자가 돼요. 세무서 내원, 홈택스, 손택스 어플에서 신청가능해요.

손택스어플에서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연관신청/신고” 탭>세금연관신청신고공통분야>일반세무서류신청 들어가신 후, 민원명찾기에 간이과세포기 입력후 조회하기 눌러주시면 나와요.
“간이과세포기신고” 밑에 “모바일 신청” 눌러서 신청하시면 돼요.

4-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유의사항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구조가 다릅니다. 그렇기 그리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일반과세자로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신청해야 해요.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실 때 함께 제출하세요.

4-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전환 가능할까요?

예, 이것도 당연히 가능해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어떻게 변경하나요?

전년도 매출이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을 넘긴다면 그 해 6월에 일반과세자로 변동된다는 안내문과 함께 자동변경돼요. 그럼 그 해 7월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6/30날까지는 간이과세자였으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서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해주셔야 해요)

매출이 간이과세나의 기준을 넘지 않았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도 가능해요. 이때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돼요.

단,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게되면 3년간 다시는 간이과세를 적용못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세요.

5.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5-1. 일반과세자(법인 사업자, 개인 일반 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해요.
  •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 신고기간을 두고 있어요.
  • 일반적인 그럴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해야 해요.
  •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그럴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해요.

5-2. 과세대상기간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그럴 경우
    •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여야 해요.
  •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 단,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그럴 경우
    •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한은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그럴 경우
    •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그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5-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납부해요.

단,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그럴 경우
→ 1.1.~6.30. 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7.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해요.

5-4.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5-5.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고·납부 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를 들어

  • 일반과세자가 2024.5.13. 폐업한 그럴 경우
  • 과세기간은 2024.1.1.~ 2024.5.13이고
  • 신고·납부기한은 2024.6.25. 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해요.

6-6.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권합니다.

결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엄현한 차이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잘 확인하셔야 해요. 또 부가세 신고 방법 역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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