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거나 중복으로 납부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 및 진료비를 실수로 더 많이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필자도 회사에 다닐때 환급금으로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35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의무가입이 되는 국가 제도로서 1977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확인 후 친절하게 환급금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간단한 조회를 통하여 내가 미처 관찰하지 못한 환급금이 있나 의심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다만, 환급금 신청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환급금은 소멸할 수 있다. 때문에 조회 후 환급금이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로그인 >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클릭 >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조회 > 신청하기
- 간편 인증서(네이버, KB, 카카오, 삼성, 통신사, 토스, 신한, 페이코)로 간단히 로그인 할 수 있으며 공동·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 조회 시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금 신청 가능 건과 금액과 표시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서민을 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겪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 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2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도 |
요양병원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2년 |
120일 이하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120일 초과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가입자&피부양자)이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상한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