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금 540만원 신청 방법 조건 확인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2023년 올해부터는 특히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중인 분들에게 취업을 위한 각가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특히나 생계를 위해 급히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소득도 지원하고 있다.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따로 지급해서 생계의 안전을 제공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x 1인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로 지원)
  •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 후 신청
  •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 중단되며 수급권 소멸(3회 이상)

국민취업지원금 대상

국민취업지원금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2가지 유형은 각기 선발기준이 다르기 그리하여 필히 관찰해보길 바란다.

l 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l l 유형

  • 취업 활동비용과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l 유형 l l 유형
  • 요건심사형 : 15-59세 구직자 중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겨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약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 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설명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확인)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 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등)
6.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 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소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 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