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거 같아 정리해 드리고자 한다. 2023년 올해부터는 특히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과연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중인 분들에게 취업을 위한 각가지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특히나 생계를 위해 급히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소득도 지원하고 있다.
-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따로 지급해서 생계의 안전을 제공
-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x 1인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로 지원)
-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수립 후 신청
-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지급 중단되며 수급권 소멸(3회 이상)
국민취업지원금 대상
국민취업지원금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2가지 유형은 각기 선발기준이 다르기 그리하여 필히 관찰해보길 바란다.
l 유형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18세 ~ 34세 청년은 5억 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l l 유형
- 취업 활동비용과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l 유형 | l l 유형 |
|
|
|
|
국민취업지원금 신청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 설명 |
1. 신청 |
|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
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
6. 2~6회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
|
7. 사후관리 |
|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