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방법 조건 2024 근로장려금 몇 월달에 나오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궁금하시나요? 일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일년에 한번 있는 정책으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데 나라에서 주는 금액이기에 조건에 해당 되시면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몇 월달에 나오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 2024년에 바뀌는 정책까지 전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져요.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져요.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가족 없이 혼자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가족(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구별 소득 기준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급여는 적지만 재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은 총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2022년 2억원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재산총액이 1억7000만~2억4000만원인 경우 지급되는 장려금은 50% 삭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3억 집을 담보로 2억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재산가치는 1억이 아니라 3억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까지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5월)과 반기신청(3월, 9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 중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2023년 12월에 지급되었고, 2024년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해요.

기한 후 신청

56월부터 11월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전체 지급액의 90%를 받을 수 있어요. 기한 후 신청 후 3개월 후에 지급이 돼요.

신청방법

ARS 신청
  1. 전화 1544-9944
  2. 인센티브(1호) – 주민번호 13자리 입력
  3. 개인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 Sontax 설치 및 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3. 개별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4. 신청요건 확인 및 결제계좌 등록
인터넷 응용 프로그램

※ 단순신청 – 신청통지서 접수 시

  1. 홈택스 로그인
  2. 계좌, 전화번호 등록
  3. 애플리케이션 전송 완료

※ 일반선택 – 신청 안내 미접수 시

  1. 홈택스 로그인
  2. 수입/수입/계좌/전화번호 입력 수정
  3. 애플리케이션 전송 완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가 있다면 안내문 설명대로 전화나 홈택스 사이트에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또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자격 조건에 해당하게되면 사이트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시면 돼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소득 요건 중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그럴 경우는 50%가 지급돼요.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소득 3,800만 원 미만)

많이 하는 질문

근로장려금 몇 월달에 나오나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알바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알바생이라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아 위 조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럴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절되나요?

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했거나 신청기간을 놓치는 그럴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아요.

반기신청 시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반기분은 12월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돼요.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세금 체납액이 있다면은는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으로 충당돼요.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되나요?

반기신청을 한 그럴 경우 12월에는 근로장려금만 지급되고, 다음 해 6월에 함께 지급돼요.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힘든 그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에 전화해서 대상자의 동의하에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 지급액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알아보았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후 국세청에서 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심사 상황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를 선택해서 미리 근로장려금을 지급 일정을 조회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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