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기초연금 이라면 어르신이 대상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못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기초연금 재산기준 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 노령 연금 같이 받을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세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기초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연금의 헤택을 나누어드리고자 만든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은 2024년 기준 최대 월 334,81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의 산정기준 알아보시고 기초연금액을 얼마나 받을수 있으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알아보시기 권합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인데요.
1.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4 소득 인정액
1-1.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13만원
- 부부가구 : 월 340.8만원
1-2.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1-3.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 월 2,864,957원
1-4.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기존의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이라 하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고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돼요. 참고로 고급승용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에 포함해서 산정해요. 또한,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이 있다면도 동일하게 포함돼요.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의 그럴 경우 월 340.8만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평가액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모두 계산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계산하기 그리하여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정소득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계산해보고 나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권합니다.
복지로에서 회원가입 없이 모의계산해보세요.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실제금액 모의계산 해보세요.
2. 기초연금 신청하기
2-1. 기초연금 신청방법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 (대리인 신청도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인 자
-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 대상이 돼요. 하위 70% 소득인정액은 해마다 조정돼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해요.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제외 대상
-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수급자, 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는 이미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이로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요.
2-2. 기초연금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 받는 분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대상자인데요. 이를 통해 직접 문의하며 신청할 수 있어요.
2-3. 기초연금 신청 주의 사항
신청 후에는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통보돼요.
이와 같이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면 위에서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본인의 수급 여부를 관찰하며, 필요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 보세요.
3. 기초연금 2024년 변경 사항
2024년에는 노인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3-1. 기초연금 2024년 변경 기준액 인상
2023년 대비 5.2% 인상되어 기준액이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되었어요. 이는 물가 상승률 및 생활비 증가를 고려한 것으로,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줘요.
3-2. 기초연금 2024년 변경 최대 지급액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이 월 334,400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이는 2023년 대비 3.4%의 인상을 나타내며, 이 역시 노후생활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줘요.
3-3. 기초연금 2024년 변경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변경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산정 방식이 개선되었어요. 이를 통해 노인들의 소득이 공정하게 반영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어요.
4. 기초연금 월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334,000원
- 부부 가구 : 534,400원
다만, 이는 최대 지급액의 기준이기에 본인의 정확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알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보면 돼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상단의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차례대로 클릭해 줘요.
5.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4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1. 일반재산 기준
- 단독가구: 일반재산의 시가표준액이 7억 7,4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부가구: 일반재산의 시가표준액이 11억 5,740만원 이하여야 함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5-2. 금융재산 기준
- 단독가구: 금융재산이 6억 5,900만원 이하여야 함
- 부부가구: 금융재산이 10억 4,240만원 이하여야 함
-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5-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데, 이때 재산의 연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의 경우 연 1.04%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경우 연 4.17%
따라서 재산가액이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국민 연금과 기초 노령 연금 같이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기초연금몇세부터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같이 받을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담당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나의 복지 입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70%하위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합니다.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안내를 받아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