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횟수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2024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해년마다 혜택과 복지가 늘었으면 좋겠어요. 다자녀 이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보셨으면 해요. 자동차 취동록세 면제 횟수 제한적일까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다자녀 자동차 쥐등록세 면제 202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2024

취득세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혹은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취득세는 자동차 판매가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승용차의 그럴 경우 7%, 승합차나 화물차의 그럴 경우 5%인데요.

예를 들어,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이 2천만 원인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는 140만 원이 돼요. 취득세는 자동차 구입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그리하여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1.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중고차도 해당돼요.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다자녀 혜택 2024 총정리▶

2.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 조건

혜택 조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양육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럴 경우
  • 취득세를 감면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 그럴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는 그럴 경우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그럴 경우 제외)

혜택 제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럴 경우는 다음과 같아요.

  •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를 소유 중이라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럴 경우 (단, 취득세 면제받은 차량을 먼저 팔고 새로 취득하는 그럴 경우, 새 차를 취득하고 종전에 감면받은 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는 그럴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을 임대한 경우 혹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그럴 경우
  • 취득세를 감면받은 차량을 다른 사람이 주로 운전하는 그럴 경우

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감면신청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지방세야 속해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에 자동차 취득 신고할 때 감면 신청을 같이 진행하게되면 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 관계 등록부

신청서 다운로드

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취득세 감면의 추징

감면받은 취득세가 아래 요건에 해당하게되면 다시 추징당하는 그럴 경우가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해요.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럴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돼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

하지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그럴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아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

5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금액

우선 취등록세는 최대 140만원 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져요. 14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인데요. 단, 1회에 한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으로 취등록세 면제를 받았는데, 이후 자동차를 다시 사거나 바꿀 때 발생하는 취등록세는 면제받을 수 없어요. 한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권합니다.

자동차 종류 대상 차량 감면 세액
승용 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 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 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화물 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이륜 자동차 베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을 적용)

6.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보통 자동차 가격에 취등록세율을 곱하여 계산해요.

취등록세 = 자동차 가격 × 취등록세율

여기서 자동차 가격은 신차의 그럴 경우 제조사의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중고차의 그럴 경우에는 거래 가격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삼으니 계산에 참고 하시기 권합니다.

또한, 취등록세율은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5% 안팎으로 설정돼요. 많게는 7%까지 설정돼요.

예를 들어 계산해볼게요.

자동차 출고 가격이 2천만원 취등록세율이 5%인 그럴 경우, 취등록세는 2천만원의 5%인 1백만원이 돼요. 백만원의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7. 다자녀 가구 기타 혜택

정부는 2023년 8월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아이 3명에서 아이 2명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기준도 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전에는 아이가 3명일 그럴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2명인 그럴 경우도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아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차량 구입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감면
  •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능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KTX, SRT 철도 이용료 할인
  •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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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횟수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횟수는 1대입니다. 그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못함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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