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궁금하시나요? 기본공제 와 양도소득세율 그리고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알지 못해서 면제 조건이 해당 됨에도 불구 하고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쉽기 때문이에요.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혹은 분양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은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 파생상품 등의 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돼요. 이때 손실이 발생한 그럴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아요.
2. 비상장법인의 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들도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장법인의 대주주와는 다른 기준과 조건이 적용되죠.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수반하고, 이에 따른 세금 규정도 복잡할 수 있어요.
대주주 여부 판단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대주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장법인과 유사해요. 주식의 평가액이나 보유 비율에 따라 대주주 여부가 결정돼요.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그럴 경우,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상장법인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 시장 상황, 그리고 다른 경제적 요인들을 고려해서 결정돼요.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 상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의 양도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며, 소액주주는 이런 세금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3.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주주인 그럴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소액주주
소액주주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적은 양만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해요. 이들은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은 자신이 대주주인지, 양도소득세의 적용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이는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세금 신고 시에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4.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착오로 인해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어요. 홈텍스신고 시 정확한 주식양도계산으로 최대40%의 세금폭탄을 피하는 등,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주식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상장법인 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주(대주주,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그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데요. 다만,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 Over The Counter / 금융투자협회 운영 비상장주식 거래시장)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요
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이상(2023년 기준)을 보유한 경우 혹은 특정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그럴 경우에 해당해요. 일반적으로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 주주 여부에 따란 특수관계인 합산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총합산해서 대주주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그럴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돼요
주식구분 |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 |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지분율 | 1%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2%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4%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
시가총액 | 10억원 이상 |
주식거래 양도세 적용
전년도부터 주식을 보유한 경우 혹은 주식 지분율과 무관하게 주식을 매도하는 그럴 경우 발생된 수익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그럴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게 돼요
- 주식 매도금액이 5000만원까지는 기본공제돼요
- 5000만원 이상의 시세차액은 양도세율 20% +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22%의 소득세가 부과돼요
- 양도세가 3억을 초과하는 그럴 경우
- 양도소득세율 25% +지방소득세 2.5%를 합한 총27.5%의 소득세가 부과돼요
5.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 후 무신고 불이익
비상장법인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그럴 경우에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해요 다만, 장외시장의 중소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는 양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식양도 후 납부지연 및 무신고 하는 그럴 경우 아래와 같이 폭탄가산세를 받을 수 있어요.
구분 | 가산세 |
주식 양도세 과소신고 | 10% |
예정신고 기한초과 | 20% |
부정행위에 의한 무.과신고 | 40% |
주식양도세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 미납세액의 1일기준 0.22% 납부지연 가산세 추가부담 |
6. 주식양도세 절세방법
자신이 보유한 주식 시가총액 10억을 초과하는그럴 경우
- 연말정산 이전 주식일부를 매도해서 10억이하로 낮추면 비과세혜택이 제공돼요
- 또 배우자에게 증여세없이 6억원(증여재산 공제)을 10년간이내 양도하게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다만 2025년 1. 1자 이후에는 주식양도소득이 금융투자에 해당되어 양도세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