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받을 준비 하셨나요? 오는 18일 부터 고금리로 빌린 금액을 최대 150 만원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해요. 중소금융권 이자 확인 방법 및 신청 조건 등 빠르게 아래에서 알려 드릴게요.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통증을 분담하고자 금융권에서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에게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자를 수납했던 은행 하여 이자를 돌려주는 것이며, 소상공인은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이자환급 신청을 받고, 29일부터 실제 환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어요.
1.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자격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 3/18 오픈) 및 거래 금융기관 방문
- 법인소기업 :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카드사, 캐피탈사: 각 사 콜센터 및 우편, 이메일 신청
- 그 외: 금융기관 방문신청
- 중소기업관찰서 상의 ‘소기업’으로 명시된 법인만 신청가능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은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그럴 경우인데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그럴 경우에만 가능해요. 아직 1년이 지나시지 않았다면, 다음 차수에 신청 가능해요.
2.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중소 금융권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3.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신청기간
24년 3월 18일부터 상시 신청가능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대상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종류 : 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인 경우
4.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소상공인 이자환급으로 1인당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인데요. 최대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작년에는 금리가 아주 높았기 그리하여,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 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금리 구간 | 지원 금리 |
5.0%~5.5% 미만 | 0.5% |
5.5%~6.5% 미만 | 대출금리-5% |
6.5%~7.0% 미만 | 1.5% |
- 지원금액산정예시
대출 잔액 | 5,000만원 | ||
대출 금리 | 5.3% | 6% | 6.7% |
지원 금리 | 0.5% | 1%(=6%-5%) | 1.5% |
지원 금액 | 25만원(=5000만원*0.5%) | 50만원(=5000만원*1%) | 75만원(=5000만원*1.5%) |
5.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지원신청은 3월 18일에 5부제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1분기 신청기한은 3월 25일까지이니 빠르게 환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날짜를 잘 지켜서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1973년, 1988년생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로 끝나는 차주분들은 3월 18일에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가능 일정 | 환급 검증 및 확정일정(신청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3월 18일(월)~3월 25일(월)) | 3월 26일(화)~3월 28일(목) | 3월 29일 (금)~ 4월 5일(금) |
2분기 | 4월1일(월)~6월 24일(월) | 6월 25일(화)~6월 27일(목) | 6월 28일(금)~7월 5일(금) |
3분기 | 7월1일(월)~9월24일(화) | 9월 25일(수)~9월 27일(금) | 9월 30일(월)~10월 8일(화) |
4분기 | 10월1일(화)~12월31일(화) | 2025년 1월 2일(목)~1월 6일(목) | 2025년 1월 7일(화)~1월 14일(화) |
소상공인 이자환급(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해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해서 신청 (모바일도 가능)
- 오프라인신청 → 거래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이용 금융기간)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
법사업자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거래금융기관(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이용 금융기간)에 직접 방문만 가능
- 신분증, 중소기업관찰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지참
소상공인 이자환급 다음 차수는 언제?
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이자 납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대상이 아니라면, 다음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어요.
6. 중소금융 이자 지원 필요서류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시 제출 서류 없음
- 오프라인 신청시 신분증 지참
법인사업자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관찰서(소기업) 필수 제출
-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그럴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관찰 공문 제출
- 사업자등록증(휴, 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서)
6. 소상공인 이자환급 Q&A 및 문의처
소상공인 이자환급 Q&A는 아래 관찰 권합니다. 소상공인 이자환급 연관 추가 Q&A는 아래 링크에서 관찰 가능해요.
소상공인 이자환급 문의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7. 중소금융 이자 지원 유의사항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 환급 진행
- 예를 들어 2023년 5월 2일에 대출실행한 차주는 2024년 5월까지 1년 치 이자를 납부한 후 2분기 신청기한인 6월 24일까지 신청시 6월 28일~7월 5일 사이에 이자 환급됨.
-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그럴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된 후 환급진행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해서 신청
이번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으기 때문에 1개의 금융기관에서만 신청해도 이자 환급 지원 대상이 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자 환급금은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이 원칙이나 다음의 그럴 경우 관찰이 필요함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의 계좌인 그럴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그럴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부한 그럴 경우▶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관찰 후 해당 계좌에 입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