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신청 방법 조건 및 수급 자격 금액

2023년 부터 달라진 실업 급여 신청 방법 및 수급자격 조건실업급여 자발적퇴사 와 비자발적퇴사 조건 총정리 해 보았다. 우선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일산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 된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정부와 고용인 그리고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이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구직 급여 및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그리고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요약 하자면 실업급여의 의미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재 취업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나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실업급여 개편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구분 2023년 2019년~2022년 2018년
상한액 66000원 66000원 60000원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 별 하안액 8시간 이상 61568원 60120원 54216원
7시간 53872원 52605원 47439원
6시간 46176원 45090원 40662원
5시간 38480원 37575원 33885원
4시간 이하 30784원 30060원 27108원

강화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바뀔 예정이다. 대면 활동의 어려움과 고용 상황의 악화 등을 이유로 구직활동 모니터링을 최소화하던 것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며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늘리는 등 지급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자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그리고 지급 금액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이직(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와 같이 일정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과는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전 직장에서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된다. 하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일 하한액은 60,120원, 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책정되어있다. 수급자들은 통상적으로 월 150~18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참고로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시급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신청 시기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4. 실업급여 달라지는 점

  1. 실업인정 차수별로 재취업활동 횟수·범위 다르게 적용한다.

실업급여 수급자별로 재취업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점인데,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들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4주 1회 주기로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하지만 7월부터는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월 2회 이상 재취업활동에 참여 해야만 한다. 또 반복·장기수급자에 대한 요건도 강화되어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도 늘어난다. 반면, 만 60에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 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실업 급여 신청 방법
  1. 프로그램별 재취업 활동 인정 횟수 제한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기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가 활발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횟수를 제한해 왔던 워크넷 상의 입사 지원 횟수는 폐지된다.

  •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 인증 불가
  • 단기 취업특강·직업심리검사·심리안정프로그램 등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 제한
  • 워크넷 입사 지원 횟수 제한 폐지
  1.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수급자의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업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한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불참 또는 취업 거부 시 실업급여 부지급_
  1. 수급자별 맞춤별 재취업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달라진 지급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이 같은 방안이 안착되고 실효성이 담보된 이후에는 수급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구직자 도약 패키지, 연계 재취업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수급자들의 구직 의욕·능력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수급자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구직자 도약 패키지, 재취업 활동 지원 강화

5.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모성 보험급여(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 직업 능력 개발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는 것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로는 다음 과 같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 훈련 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가 변제될 계획이며 형사처분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모형 부정 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선처가 불가능 하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6.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하면 된다. 회사 주소지가 아닌, 나의 거주지(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을 하셔야 한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꼭 방문을 안 하셔도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만약 자발적인 이직은 무조건 못 받나?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나?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

퇴직한 날 다음날 부터 12개월 안까지 신청가능하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한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자.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

원칙적으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 같은 경우 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받을 수 없나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이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이다.

구직급여(실업급여) 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범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출처-고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