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 매년 하는 것 임에도 불구 하고 공제 비율이 바뀌기도 하고 얼만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더 유리 한 것 비율 등을 알아보려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분은 2023년 3월 10일에 진행했고 다가오는 2023년 귀속 연말 정산분은 2024년 3월 11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항목을 잘 확인 하여 진행하게되면 좋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것은?
결론만 말하게되면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율이 30%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게되면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연말정산과 별개로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카드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정답은 없어요.
1.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쓴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보면 사용금액의 15%인데요. 참고사항으로 연간 공제 한도도 있는데 총 급여의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인데요.
구분 | 내용 | |
공제대상금액 |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
결제수단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
체크,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 |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 |
연간 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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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참고로 공제 한도도 있는데 총 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 금액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인데요. 신용_카드 사용 분의 그럴 경우 총 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이기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라는 것을 확인 해야 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크게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이 있고 기타 항목으로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이 있어요.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용양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혐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대학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국세,지방세,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케이블TV포함),도로통행료 |
기타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6조제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부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등,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 |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율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 한도인데요.
만약 가게에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금을 썼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제대로 발급받아야 해요. 만약 미발급이나 발급 거부가 있다면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3. 체크카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공제율은 30%인데요. 신용_카드와 달리 공제율은 높아요.
체크카드 연말정산 참고사항
혜택이 좋은 체크,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와 별개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 하는 것이 좋아요.
체크카드 소득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올해 9월까지 신용_카드 등의 사용 내역과 함께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의해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역도 관찰할 수 있어요.
올해 자신의 카드 사용액 자체가 다르기 그리하여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넣으면서 공제를 최대한 채우면 돼요.
그래도 공제율이 아주 높은 것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신용카드 혜택이 좋다면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그럴 경우에 따라 유리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