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 90일 노가다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용직이라 하면 흔히 노가다 많이 생각 하는데 일당으로 계산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확인해 보아야 해요. 아래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1. 실업급여 신청 자격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2. 실업 상태: 현재 실업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퇴직: 마지막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상에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정리해고, 공사만료,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1-2.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직 등록
  3. 사전 교육 이수
  4.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5. 수급자격 인정 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 방문하여 재취업 노력 증명

1-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정 조건 하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2.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3.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이하

1-4. 주의사항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 시, 이전 회사의 가입 기간도 합산될 수 있으나, 3년 이상의 공백이 있거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제외됩니다.
  •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상용직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2-1.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요건:
    • 일용직 근로자는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실업 상태 인정:
    •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하지 않아야 실업 상태로 인정됩니다 .

2-2.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이직 신고:
    • 고용센터에 이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구직 등록: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
    • 신분증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2-3. 실업급여 수급액

  • 수급액 계산: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 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3.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3-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인

  •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될 수 있지만, 3년 이상의 공백이 있거나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3-2. 정확한 근로 내역 관리

  • 일용직은 일한 날짜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근로 일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3. 실업 상태 증명

  •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날부터 전달 1일까지의 기간 중 일한 날이 1/3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 건설 현장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3-4. 신청 기한 준수

  •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5. 비자발적 퇴직 확인

  • 마지막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상에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예: 권고사직, 정리해고, 공사만료, 계약기간 만료 등)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3-6.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주의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를 할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2.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
  3.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이하

이러한 조건들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수함으로써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 서류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2.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퇴직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는 퇴직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4. 통장 사본: 실업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5. 구직활동 증명 서류: 구직등록 확인서 또는 구직활동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7. 이직확인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이직 사유가 명시된 서류

4-1. 주의사항

  • 일용직의 경우, 근로 일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가 부정확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건설 현장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날부터 전달 1일까지의 기간 중 일한 날이 1/3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조건들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총정리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위 내용들을 토대로 최근 권고사직이나 자발적 퇴사가 아니신 분들 그리고 조건에 부합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