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절세 절약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 2024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절세 절약 방법 알아보고 계시나요? 내 자녀에게 혹은 가족간 증여를 할때 세금이 부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부과 되는건 아니고 면제 한도 금액이 있다고 해요.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젤세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절세 절약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란?

증여세는 한 사람(증여자)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세금은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돼요. 공짜로 재산을 주며 받을 그럴 경우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또한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 금액 이하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것이 존재하며, 또한 증여세율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지게 돼요.

증여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는 수단 중 한가지인데요. 증여세는 양도받은 재산의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되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 여러가지 모양의 재산에 적용돼요.

비과세 증여재산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산이 있어요. 바로 비과세 증여재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의 그럴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한은는 임차하기 위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증여한 금품

증여세 면제 한도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까지는 그냥 물려줘도 괜찮은 것일까요?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돼요.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에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면제돼요.
  • 손자녀에게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돼요.
  • 그 외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에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면제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에게 증여를 할 그럴 경우는 한도 금액 내에서 물려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아닌 그럴 경우에는 돈이나 재산을 그냥 줄 수 없어요.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해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증여세 세율

증여세를 낼 때는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져요.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돼요.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적용)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적용)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적용)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적용)

여기서 누진공제는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뒤 나온 금액에서 누진공제는 빼준다는 개념인데요.

가령 3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그럴 경우, 증여세 세율에 따라서 증여세는 3억원 곱하기 20%, 6천만 원이 돼요.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6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 원만 납부하게되면 되는 것인데요.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참고로, 올해부터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상향된 부분이 있어요. 결혼과 출산 등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젊은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결혼·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세법을 개정한 것인데요.

기존에는 같은 그럴 경우라면 1,0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있었지만, 예비 신혼부부(부모)가 각자 증여를 받음이고고 하게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물론, 이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다면에 한해서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모입장에서 금전적 도움을 주면서 세금까지 걱정하는 건 아닌거 같아요. 늦었지만 바람직한 변화인거 같아요.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은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되니, 반드시 기억하시길 권합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첨, 증여세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총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해요. 따라서 한번 증여를 하고 난 뒤, 10년 뒤에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요.

세금 부담 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이 10년 이라 하는 기간을 잘 활요하여 분산 증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이용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라 할 수 있어요.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그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돼요.

기존 면제 한도와 합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고,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그럴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싶다면 혼인이나 출산 기간에 맞춰서 물려주는 것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외 더 자세한 절세전략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게 좋을 거 같아요.

증여세 참고사항

세법의 변동

증여세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세법이 변경될 수 있어요. 따라서 증여를 계획할 때에는 최신의 세법을 참고해서 적용되는 세율과 연관된 사항을 파악해야 해요.

가족관계의 고려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의 가족관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나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그럴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공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의 그럴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고려해야 해요.

증여의 목적과 용도

증여세는 증여하는 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공제나 감면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관찰해야 해요.

증여 몇년?

증여재산공제금액은 10년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10년의 기간을 두고 나누어 증여를 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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