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 2024 알아볼게요. 해년마다 바뀌는 정책들과 복지 그리고 혜택들을 알아보기에 너무나도 힘든일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면 내가 받아볼 혜택은 챙기는게 좋겠지요. 특히 관련자 라면 장애진단서 발급 기준 이나 신청방법 역시 알아두는게 좋아요.
장애등급 판정기준 2024
1. 2024 장애등급 판정기준
2024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가장 최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가장 최신 기준은 2023년 12월 26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2024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에는 장애 유형별 구체적인 판정 방법과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기관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각 장애 유형별로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며,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과 전문의 자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정도 판정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진단과 함께 표준화된 검사 결과, 치료 이력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됩니다.
2024년에 특별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2023년 기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장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024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은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신의 기준은 2023년 12월 26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장애정도판정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2024년에도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4년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3년 11만 5천명에서 2024년 12만 4천명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이 6천명에서 1만명으로 늘어납니다.
- 중증장애아 돌봄시간 지원이 월 80시간에서 9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돌봄센터가 전국적으로 17개소로 확대되며, 지원 인원도 20명에서 340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 연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자체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지원 정책의 확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를 통해 추후 공식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2024년 장애등급 판정기준 최대급여액
2024년 장애인연금의 최대급여액은 월 424,810원입니다. 이는 기초급여 334,810원과 부가급여 9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에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급여는 2023년 323,180원에서 3.3% 인상되어 2024년에는 334,810원이 됩니다.
- 부가급여는 2023년 80,000원에서 2024년 9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이 최대급여액은 18세~64세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재가)에게 적용됩니다.
-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로 전환되어 급여 체계가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수급 대상자이며,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이 확대되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중증장애아 돌봄시간 증가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4. 2024년 장애등급 판정 기준 소득 기준
2024년 장애인연금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월 13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월 208만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기준과 비교하여 완화된 것으로, 이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122만원 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기초급여가 2023년 323,180원에서 2024년 334,810원으로 3.3% 인상되었습니다
- 부가급여도 2023년 80,000원에서 2024년 90,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장애인연금의 최대급여액은 월 424,810원(기초급여 334,810원 + 부가급여 90,000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을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장애진단서 발급 기준
장애진단서 발급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진단서는 장애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공식 문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의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5-1. 발급 자격
장애진단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전문의만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5-2. 장애 유형별 전문의
- 지체/뇌병변 장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 시각 장애: 안과 전문의
- 청각 장애: 이비인후과 전문의
- 지적 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 자폐성 장애: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3. 진단 시기
- 대부분의 장애: 원인 질환 발생 또는 수술 후 6개월 또는 2년 이상 치료 후
- 정신 장애: 1년 또는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
-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투석 치료 후
5-4. 진단 기준
- 장애의 원인 질환에 대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된 상태여야 함
- 일부 명백한 장애(지체절단, 안구적출 등)는 예외적으로 즉시 진단 가능
5-5. 필요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5-6. 제출 절차
발급받은 진단서와 필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5-7. 주의사항
- 일부 장애 유형의 경우, 진단 전 일정 기간의 치료나 관찰이 필요할 수 있음
- 정신 장애의 경우,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아야 함
장애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필요 서류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진단서 발급 시 필요 서류
장애진단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해당 장애 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입니다.
-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서류: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추가 검사 결과나 증빙 자료들입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사진: 일부 장애진단서의 경우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무용 진단서의 경우 3cm x 4cm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 기존 진료기록: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치료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의 치료를 요구하는 장애 유형의 경우 중요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발급받은 진단서와 필요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장애 유형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나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장애진단서 신청 방법
장애진단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예약: 장애 유형에 따른 해당 진료과에 진료 예약을 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예약된 날짜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 진단 및 필요한 검사를 받습니다.
- 장애진단서 발급: 진단 및 검사 후 의사가 장애진단서를 작성하고 발급합니다.
- 직인 받기: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 의료기관의 직인을 받습니다.
- 서류 제출: 장애진단서와 장애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발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결과 통지: 장애등급심사 결과 및 장애인 등록은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주의사항:
-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진료과와 전문의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부 장애의 경우, 진단 전 일정 기간의 치료나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필요 서류와 절차는 주민센터나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자주묻는 질문
지적장애 중증 몇급?
중증(1~2급)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체력 또한 상당히 저하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우므로 활동 반경이 좁아 활동량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선천적 중증(장애 1~2급)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지능 뿐만 아니라 체력도 함께 매우 저하된 상태에서 태어난다.
장애인몇급?
장애 3급의 기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6급의 기준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기준 이상이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니 결국은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한 셈이다.
총정리
장애등급 판정기준 2024 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제 친척중에서도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 보살핌과 관리가 어려워 져요. 주변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고 우울증을 동반하기도 한답니다. 나라에서 이외에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아직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위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