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점에 어렵게 모아 전세를 마련했는데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전세피해 방지대책을 내 놓았는데 미납국세열람 개선이라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전세피해 방지대책 미납국세 열람 개선 후기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3일(월) 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 및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납국세 열람 제도 확대 개선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 109조)
미납국세 열람 개선 사항
- 전국 세무서 열람 신청 가능 하다.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 관한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 하였으나 4월3일 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 임대인의 동이 없이 열람 가능 하다.
-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 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 졌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되었다)
구분 | 현행 | 개선 |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전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모든 세무서 |
임대인동의 | 반드시 동의 필요 | 임대차 계약전 : 동의필요 임대차 계약후 : 동의 불필요 보증금 1천만운 이하 계약은 동의가 필요하다. |
임대인통보 | –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한다. |
열람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치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미남국세열람을 신청 할 수 있다.
- 신청서 처리부서 즉 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및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및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림만 가능 하고 교부나 복사 촬영등은 불가 하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준비서류
구분 | 신청 준비 서류 | 비고 |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 가능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 |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공란으로 작성 |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