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구간 계산법 과 단순경비율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구간 계산법 과 단순경비율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종소세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일반적으로 당해년도 소득이 있는 자는 거의 대상자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구간 계산법 과 단순경비율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구간 계산법 과 단순경비율 정리

법정신고 기한 : 다음연도 5월 1일 ~ 30일

만약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다음해 6월 30일까지 연장이 돼요.

종소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내원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다면
  • 비과세 또한은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다면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해당

종합 소득세 계산법

큰 틀 이해하기

과세표준 결정하기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기)

종합소득금액(매출 – 경비)에서 소득공제를 해서 과세표준을 결정해요. 여기서 경비를 계산할 때는 기준경비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소득금액 항목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보장성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여기서 소득금액 항목돌을 빠짐없이 잘 챙기셔야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어요.

산출세액 결정

과세표준세율누진공세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42%35,400,000원
1,000,000,000원 초과45%65,400,000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산출세액은 단순히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 세율을 단순히 곱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으로 결정이 돼요.

<예시 : 과세표준 5000만원>

5000천만원 x 24% – 522만원 = 678만원이 산출세액이 돼요.

세액공제

2번에서 결정한 산출세액이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니라 또한 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돼요.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직접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서 당연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해요.

세액공제 항목

  •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배당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성실신고관찰비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이러한 비용들을 산출세액에 모두 제외하다 보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

세액공제까지 모두 완료했다면 이 것이 납부해야 할 경정세액이 돼요. 그러나 기납부세액(중간예납), 원천징수한 세금이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또한 제외를 시킬 수 있어요.

중간예납이란?

종소는 일반적으로 다음 년도 5월 1일 ~ 30일 사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세금징수의 효율성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당해년도 11월에 중간예납을 하게 돼요.

중간예납은 다음 년도에 납부해야 할 종소를 분급해서 납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해년도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인데요.

중간예납 제외 대상

중간예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돼요.

그러나 일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외를 받을 수 있어요.

  • 당해년도 신규사업자
  • 당해년도 6월 22일 이전 휴·폐업자
  • 납세조합 가입자
  • 부동산 매매업자
  • 소액징수자(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 등은 제외 대상자가 돼요.(나머지 위 그림 참고)

중간예납 납부방법

중간예납은 신고방식이 아니라 고지방식인데요. 당해년도 11월 고지서를 받으시면 납부하시면 돼요.

가산세 주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신고, 부정신고, 과소신고 등을 하시면 가산세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많게는 신고세액의 40%, 일반적으로는 20%정도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단순경비율 적용

경비율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소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을 제외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하게 돼요.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일정 규모 이하의 개인 사업자들이 이에 경우해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다 보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괄적으로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제외하기 그리하여 계산하기 좀 더 쉬울뿐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그 자체로 소득세 신고시 혜택이 큽니다.

위 그림을 참고하셔서 경우가이 되시는지 관찰하시면 되겠고요. 단, 전문직 종사자(의사, 변호사 등)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요.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용, 사업장 임차료)는 사업연관 경비로서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잘 챙기셔야 경비로 인정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