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전세 자금에 대해 말이 많은데 내 집 마련을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금이 부족하여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세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 도시 기금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2억 까지 자금을 대출해 준다.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 주요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기존 7,000만 원 이었던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크게 상향 된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은행권에서 의 전세 자금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을 최대로 활용하게 되면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구분 | 현행 | 개선 |
금리 동결 | 기준금리 인상, 시중 금리 상승으로 기금 대출금리 인상 압력 확대 |
서민 주거 비 부담을 감안, 기금 대출금리 금년 중 동결 |
한도 확대 |
청년 0.7억 원 신혼 수도권 2억 원, 지방 1.6억 원 |
청년 2억 원 신혼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
해당 상품의 금리는 1~2% 대로 1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자는 10만~20만 원 수준에 불과 한다
청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 확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조건 및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의 세대주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 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 양도 협약 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구분/전입신고 가능 조건)
- 예비 세대 주 포함한 순 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의 무 주택 세대 주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금리
- 2 천만 원 이하인 그럴 경우 : 1.5% 금리 적용
- 4 천만 원 이하인 그럴 경우 : 1.8% 금리 적용
- 6 천만 원 이하인 그럴 경우 : 2.1% 금리 적용
부부 합산 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차등적으로 적용돼요. 예컨대 부부 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그럴 경우 1.5%,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는 1.8%,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는 2.1%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아직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한도의 상향의 시행 전이기 때문에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2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대량 2억 8 천만 원 수준의 임차 보증금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며 최대 4 회 차 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최장 10년 이용 이후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 1 명당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최장 20년 가능 하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신청 방법
은행 방문 신청
해당 상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은행을 통한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은행 방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대상 주택이 위치한
등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해당 은행의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 창구에서 대출심사 와 연관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온라인 신청하기
- 주택 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하게되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 자산심사와 연관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로 연락하게되면 상담이 가능하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 받기도 쉽지 않을 때는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상품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게되면 주거비 부담을 감소되길 바래 본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본인 관찰용)
-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관찰용)
- 건강보험자격득실 관찰서 (재직/사업영위 관찰)
- 소득 증명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 관찰서류, 담보제공 서류
출처-주택도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