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 받으면 요양원 비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가족의 건강을 걱정하며 요양원 선택을 고민하시는데요.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금, 추가 비용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죠. 요양원 비용과 지원 제도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치매 등급 받으면 요양원 비용
1. 치매 등급 2025
2025년 기준 치매 관련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등급: 치매환자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환자로 인지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2025년부터는 인지기능 평가에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치매 환자가 이전보다 상향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변화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이 점수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의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2025년부터는 AI 기반 평가 시스템도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더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고립감과 우울증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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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 등급 신청 방법 및 기준 정리
치매 등급 신청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신청 방법
- 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공인인증서 필요) 접수 가능
- 최초 신청 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체크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 결과통지: 판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서비스이용: 등급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 신청 준비물
- 신청인(수급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65세 미만 신청 시: 노인성 질병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2-3. 등급 판정 기준 (2025년 기준)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 | 인정점수 | 상태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환자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경증 치매환자로 인지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 |
2025년부터는 인지기능 평가에 더 많은 가중치가 부여되어, 치매 환자가 이전보다 상향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치매 등급 받으면 요양원 비용
3. 치매 등급별 혜택과 지원 제도
2025년 기준 치매 등급별 혜택과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5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신체 건강은 양호하나 중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해당
- 월 115만 원 한도 내에서 재가급여(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 또는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5-2.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 경증 치매 환자에게 해당
- 인지기능 악화 방지를 위한 지원 제공
5-3. 주요 지원 제도
- 재가급여: 가정 내에서 받는 서비스로, 2025년 기준 월 최대 2,306,400원까지 지원
- 시설급여: 요양시설 입소 시 제공되는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특정 조건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권고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2024년부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
- 독거 고령자,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
- 치매안심센터 쉼터:
-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의 이용 편의성 개선
- 장애인을 위한 치매검사 절차:
- 치매안심센터에서 현행 치매 검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별 검사 절차 마련
이러한 혜택과 지원 제도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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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 등급 받으면 요양원 비용
2025년 기준 치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치매 등급 받으면 요양원 비용:요양원 비용 (30일 기준)
등급 | 월간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일반 20%) | 본인부담금 (감경 12%) | 본인부담금 (감경 8%) |
---|---|---|---|---|
1등급 | 2,713,500원 | 542,700원 | 325,620원 | 217,080원 |
2등급 | 2,516,700원 | 503,340원 | 302,004원 | 201,336원 |
3~5등급 | 2,376,000원 | 475,200원 | 285,120원 | 190,080원 |
치매 등급에 따른 요양원 이용 시 주요 사항:
-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8%, 12%, 20%로 차등 적용됩니다.
- 1등급의 경우 1일 급여비용은 90,450원입니다.
-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주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지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개선됩니다.
-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감경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요양원 입소 외에도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한도액이 다르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치매 등급 받으면 요양원 비용
5. 요양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요양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한 달 비용의 8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율 확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본인부담율(20%, 12%, 8%)을 확인하고, 감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비급여 항목 최소화: 식사 재료비, 상급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을 최소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활용: 기초생활수급자는 요양원 이용이 무료입니다.
- 재가서비스 고려: 시설 입소 대신 재가급여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활용: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하여 재가 돌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치매가족휴가제 활용: 단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에 맞는 시설 선택: 본인의 등급에 적합한 시설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줄입니다.
- 지역 간 비용 비교: 지역별로 요양원 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지역의 요양원을 비교해봅니다.
-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확인: 지자체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요양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요양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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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매등급으로 정부지원 혜택과 실비보험으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치매등급으로 인한 정부지원 혜택과 실비보험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혜택은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동시에 적용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혜택:
-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요양 서비스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연간 36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복지용구 지원 (연 160만원 한도)
- 치매가족휴가제를 통한 단기 요양 서비스
실비보험 혜택:
- 입원비 보장
- 통원치료비 보장
- 약제비 보장
- 간병비 보장 (특약에 따라 다름)
정부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실비보험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라 보장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두 혜택을 동시에 받으면 치매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 청구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장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치매환자가 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상주하며 개인 특성에 맞춘 치매특화 프로그램 제공
- 인지·정서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수급자 4명당 전문 치매전문요양보호사 1명 배치
- 일반 주간보호:
-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신체·인지활동 및 신체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훈련, 작업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 등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65세 이상(일부 시설은 60세 이상)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노인
치매전담형 주간보호 이용 조건:
- 장기요양등급 2~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고령자
- 장기요양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서비스들은 치매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총정리
치매 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원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