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 건보료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내 월급의 인상 보다 건보료 부담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건보료가 환급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얼마 환급 답을 수 있는지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과오납에 의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 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가나 고지 됐지만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한답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될 수도 있어서 신청 시점에 따라 작거나 지급액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한 환급금은 소멸시효 연관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지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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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인 페이지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눌러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에는 환급금을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본인 부담 사후환급이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해당 내용도 관찰할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있다면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그럴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렇지만 비급여나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나 추나요법 본인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 할 수 있어요.

2023년 본임부담상한제 금액

연평균 보험료 분위에 따라서 본인 부담 상한액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저소득층인 1분위에 해당할 경우 87만 원이고 요양전문기관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되는 그럴 경우에는 134만 원인데요.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고소득자에 속하는 10분위라면 2023년 본인 부담 상한액은 780만 원이고, 요양전문기관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그럴 경우 1,014만 원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기간은 진료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적용받는 사람이 요양전문기관에 120일을 초과 입원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 : 780만원

  •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780만원) 적용 받은 사람이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상한제 최고상한액은 1,14만원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에게 환수할 수 있어요
  • 또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청구하는 경우 사후정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 할 수 있어요.

만약 해당 사항에 대하여 문의가 있다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번호인 1577-1000으로 연락을 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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