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후기 2023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거나 중복으로 납부된 경우에 전문기관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의료 및 진료비를 실수로 더 많이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수 있다. 필자도 회사에 다닐때 환급금으로 1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1인당 평균 환급금액은 135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및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의무가입이 되는 국가 제도로서 1977년부터 운영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확인 후 친절하게 환급금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간단한 조회를 통하여 내가 미처 관찰하지 못한 환급금이 있나 의심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다만, 환급금 신청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에는 환급금은 소멸할 수 있다. 때문에 조회 후 환급금이 있으면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로그인 >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클릭 >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방문자별 맞춤 메뉴 개인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조회 > 신청하기

  • 간편 인증서(네이버, KB, 카카오, 삼성, 통신사, 토스, 신한, 페이코)로 간단히 로그인 할 수 있으며 공동·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 조회 시 신청 가능한 환급금(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금 신청 가능 건과 금액과 표시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서민을 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인해 겪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 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에 따라 다르며 2022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도
요양병원입원일수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2년
120일 이하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120일 초과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두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가입자&피부양자)이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분위에 따라서 상한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