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해지조건 그리고 해지방법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들어 보곤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해지조건 에 대해 궁금해 한다. 이유는 고갈이나 오르는 물가 상승에 대비 얼마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18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국민은 가입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적잖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해요.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해지조건, 해지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해지조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그럴 경우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국외로 이주한 사실을 신고한 후,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청구하게되면 이자와 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 혹은 장애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혹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그럴 경우, 남은 유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의 그럴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후 유족연금 대상에 함유되지 않으면 바로 국민연금이 해지되면서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상속 대상자가 받게 돼요.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자가 60세가 된 경우

최소 납입 기간인 10년을 만60세까지 채워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최소 납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다 보면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으로 60세가 되는 해에 지급받게 돼요.

국민연금 해지방법

중도해지 방법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과 동일한 말인데요.

청구인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인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만 이미 국외로 이주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지사에 내원한 경우 혹은 우편 청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서 연금으로 지급돼요.
단, 2018.01.25. 이후 지급연령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돼요.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나 청구가 가능해요.

청구방법

  • 내방청구 그리고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그럴 경우(단,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그럴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그럴 경우 전화, 팩스 청구 불가)
  •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청구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공통) 지급사유별 필수 서류

º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º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사본(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º수급권자 예금계좌

1. 사망에 의한 청구

º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º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º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2. 국외이주

º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º출국 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등)

3. 국적상실

º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정상실 사실 증명서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시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시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해서는 번역공증 (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국민연금 어떻게 운영되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들은 경제활동 시기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퇴직 후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몇년동안?

– 국민연금은 평생 받습니다. :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지할수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에 해야 하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점 참고해주세요.

출처-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