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및 수령액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및 수령액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살아가다 보면 어떤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갑작스런 죽음이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때 잘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확인해 두는 것을 추천해 본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및 수령액

국민연금 부부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부부동시 수령시 한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 규정 적용 한다.

단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해요.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주택연금 수령액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어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해요.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해요.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및 수령하는 경우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하게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그리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어요. 각자 수급 해당연령에 도달하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국민연금을 따로따로 받던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해요.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게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돼요. 유족연금을 선택하게되면 유족연금만 받게 돼요. 예를 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이라면 자신의 노령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한 91만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선택을 해야 돼요.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30만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할 경우 ①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원×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원 + 18만원(60만원의 30%) = 48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해 수령해야 해요.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고,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국민연금 남편 사망시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 된다.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애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그러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만을 받을 건데, 본인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했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라고 해요.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해요.

한 사람이 연금 수령 중에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게되면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사망후 배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게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부부 국민연금 납부 중 한사람 사망한 경우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한 사람이 국민연금 납입 중 사망하게되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돼요. 물론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충족해야 해요. 이후 남은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게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하나를 선택하게되면 된다고 해요.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해제연령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게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길 경우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이후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8679월(2020년 기준)을 초과하게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해요. 그러나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다고 해요.

순위 수급권자 요건
1 배우자 제한없음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위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국민연금 해지할수있나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만 65세 전에 해야 하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점 참고해주세요.

국민연금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한 세액 환급신청은 당해연도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발급이 가능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처리가 완료되는 다음해 7월 이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대출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