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6가지

국민연금을 꾸준히 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에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데요. 똑같이 납부 하고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올해 부터는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소식도 있기 때문에 함께 확인하면 좋을 듯 싶어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6가지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국민연금 가입 중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이용하게되면 된다고 하구요. 그리고 연금수급요건을 만족했다면 연금지급의 연기(연기연금)를 고려해도 된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 등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고 해요. 따라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진다고 한다. 이 중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에는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가 있다고 해요.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라고 해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매우 유리하다고 한다.

2.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제도

추납이란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라고 해요.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고 한다.

사업중단, 실직 등의 납부예외 기간 뿐만 아니라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 (군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무소득배우자(1999.4.1. 이후), 기초수급(2001.4.1.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2008.1.1. 이후) 등으로 인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하여도 추납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2020년.12.29. 이후 추납신청은 최대 119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한다.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긴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해요.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65세 전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60세에 도달해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였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그럴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해요.

이 외에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기연금이라 하는 제도가 있다고 해요.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할 경우 만 65세까지(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상향 조정) 연금액의 50%~100%(10% 단위)를 연기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라고 한다.

4.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기를 늦추고 그 기간만큼 매월 0.6%의 이율을 더 받는 것을 말해요.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게 되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여기에 물가변동률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포함하게 되면 조금 더 늘어 나 더 많은 수령액을 받아 볼 수 있어요.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수급자라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5. 농어업인 지원제도

국민연금 농어업인 지원제도는 2020년 처음 시행된 제도에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월 최대 43,56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어업 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많거나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0,367,608원 초과자인 경우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 해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나 콜센터 1355로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6. 크레디트 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군 복무, 출산, 실업 크레디트 등이 있어요. 나에게 해당되는 크레딧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에요.

현역병뿐만 아니라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 중에 일부 또는 전 기간 동안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크레딧 종류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출산에 대해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입니다. 출생한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다르게 인정해 주는 데요. 최소 12개월(2명)부터 최대 50개월(5명까지) 인정된다고 해요.

‘실업 크레딧’은 직장을 구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제도로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하고요,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총정리

저 역시도 10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이제는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제도들이 있다는걸 알았다면 꾸준히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들어 놓을걸 이란 후회가 되는데요.

위에서 안내해 드렸다 시피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문의해 보신 후 선택 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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