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혜택, 조건, 신청서류, 신청기간 (2024년), 차상위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국가에서 어떤 지원금이 나오는지 혜택, 조건 신청서류, 신청기간 등 알아보도록 해요.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기초 생활 수급자 뜻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알기 전 기초생활수급자 뜻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생활비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분야로 나눠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8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주우이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 생계급여의 그럴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데요.

가구 유형에 따라서 선정 기준 금액 자체는 달라지기 그리하여 꼼꼼하게 의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47% 이하지만 4인가구라면 2,538,453원이지만 3인 가구라면 2,0384,364원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위에 남긴 선정기준에 해당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3년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및 선정기준을 보면 1인 623,368원, 2인 1,036,846원, 3인 1,330,445원, 4인 1,620,289원 등인데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급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 선정기준 : 가구별 생계급여액=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2023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다른 급여 혜택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 콜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좋아요.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기 전 뜻을 보자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아니긴 하지만 잠재적 빈곤 계층인데요. 더 쉽게 이야기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긴 하지만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계층인데요.

차상위계층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빈곤층을 말하며 2023년 소득인정액기준으로 보자면 1인가구는 1,038,946원, 2인가구 1,728,077원, 3인가구 2,217,408원, 4인가구 2,700,482원, 5인 3,165,344원, 6인가구 3,613,991원 이하인데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빈곤층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규모 기준중위 소득의 50%(단위: 원/월)

  • 1인가구 : 1,038,946
  • 2인가구 : 1,728,077
  • 3인가구 : 2,217,408
  • 4인가구 : 2,700,482
  • 5인가구 : 3,165,344
  • 6인가구 : 3,613,991
  • 7인가구 : 4,053,758

기본재산액 공제 : 농어촌 5,3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어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신청하게되면 돼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와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이후 서비스 지원을 진행해요.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합니다.
  • 처리절차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신청접수>서비스 지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등
  • 선택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증명서류,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등

이와 관련된 전화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가능하며, 각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들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분들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기도 하고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자산형성지원, 양곡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경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국가장학금 등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합문화이용권, 통신요금감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미소금융,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등이 있어요.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금 정리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커지고 중위소득 기준이 크게 확대 되어 많은 부들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안내는 각 지방 동사무소나 읍사모소 면사무소와 같은 지자체로 방문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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