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안하면 상속세 신고기간 6개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어떤게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살면서 모르는 법적인 절차나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해당 전문가를 찾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믿고 맡길 수 없기에 어느정도는 알아두는것도 방법인데요.

상속세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되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주요한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신고기간, 필요한 신고서류, 가산세 납부 방법, 신고 절차, 그리고 세무사 수수료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상속세신고 안해도 되나요?

상속재산의 합계가 공제금액에 미달하게되면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상속세가 없는 그럴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상속인이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데 훨씬 유리한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상속재산이 10억원(배우자 없는 상속의 그럴 경우 5억원) 미만인 그럴 경우로서 어떤 그럴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서는 대체로 다음의 그럴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요.

  •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명백한 토지, 단독주택, 빌라, 상가건물 등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그럴 경우
  • 감정평가비용(2건)과 세무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도 추후 양도소득세 절세액이 더 큰 그럴 경우
  • 향후 부동산 가격이 현재의 시가상태를 유지한 경우 혹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럴 경우
  • 향후 상속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을 적용 받지 않으리라 예상되는 그럴 경우, 즉 상속 당시 이미 상속인에게 기존 주택이 1채 이상 있다면

2.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한은는 실종선고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고,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한은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해요.

2-1. 상속세 신고기간 국내 거주시

국내거주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인데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게되면 돼요.

  • 상속개시일이 2022년 3월 11일인 그럴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2년 10월 1일임
  • 상속개시일이 2022년 4월 10일인 그럴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2년 12월 1일까지
    • 해당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 까지이다.

2-2. 상속세 신고기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그럴 경우

국내 비거주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인데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게되면 돼요.

  • 상속개시일이 2023년 3월 10일인 그럴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임
  • 상속개시일이 2023년 1월 10일인 그럴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 해당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 까지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 중에서 한명이 외국에서 살고 있다고 9개월이내 신고해도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돼요. 꼭 상속인 전원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그럴 경우만 9개월이내인데요.여기서 비거주자는 거주자로 인정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하고, 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다면 무조건 183일 이상만 거주하게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83일’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데 주요한 기준 중 한가지며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한국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에 긴밀한 연관이 있는 객관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다만, 한국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것인데요.

3.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게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그럴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본세가 5억원일 그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억원인데요. 여기에 더해 납부를 하지 않은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 실제로는 20% 이상의 더 큰 가산세가 생기게 돼요.

3-1.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그럴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

3-2. 고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상속재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그럴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그럴 경우
  •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그럴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4조
  •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4.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 납부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과 동일해요.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해서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게되면 돼요.

4-1.국세의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해서 직접 납부
  • 신용카드(cardrotax.kr)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4-2. 상속세 납부방식

상속세 납부 방식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일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1). 분할 납부

상속세가 2천만원 이하인 그럴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만큼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2천만원 초과하는 그럴 경우 전체 납부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 가능해요.

2). 연부연납

상속세가 2천만원 초과하는 그럴 경우 세무서에 일정 담보를 제공한 뒤 기간을 정해서 해당 기간 내 해마다 세금을 납입하는 제도인데요.

3). 물납

국내에 있는 부동산, 증권, 공채, 국채 등으로 상속세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4-2. 상속세 납부지연 가산세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게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요.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5. 상속세 신고 필요 서류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5-1. 상속세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부표2)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3)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부표3의2)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4)

5-2. 상속세 해당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명세서(부표5)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제출하는 서류 등

6.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신고방법은 상속인이 직접 신고 후 납부하는 셀프신고 방법과 상속세 전문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상속세 셀프 신고방법은 관할 지역 세무서에 직접 내원해서 진행하는 신고방법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온라인 신고방법이 있어요. 이때 관할 지역 세무서에 내원하게되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고의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진행하는 방법인 만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직접 내원하실 때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로 내원해서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그럴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해요.

홈택스 사이트에서는 상속세 정기신고 뿐 아니라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연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파일변환 신고」를 제공하고 있어요.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바로가기

또, 납세자가 상속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상속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홈택스 사이트 > 상단 메뉴 중 ‘세금신고’ 선택 > 좌측 ‘상속세 신고’ 선택 > ‘상속세 자동계산’ 선택

상속세신고 세무사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상속세 신고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인데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가 생기게 되는데, 세무사 수수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따라 결정돼요.

  • 상속재산가액: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높아져요.
  • 서비스 내용: 기본적인 상속세 신고뿐 아니라, 절세 상담, 재산분할 상담, 법적 분쟁 지원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럴 경우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
  • 세무사의 경험 및 전문성: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세무사일수록 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어요.
  • 지역: 대도시권에 비해 지방 지역의 세무사 수수료가 다소 낮은 편인데요.

2024년 기준,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의 일반적인 수준은 다음과 같아요.

  • 상속재산가액 1 억원 미만 : 100 만원 ~ 200 만원
  • 상속재산가액 1 억원 ~ 3 억원 : 200 만원 ~ 300 만원
  • 상속재산가액 3 억원 ~ 5 억원 : 300 만원 ~ 500 만원
  • 상속재산가액 5 억원 이상 : 500 만원 ~ 1,000 만원 (상속재산가액의 0.1% ~ 0.2%)

하지만, 위 금액은 일반적인 수준이며, 실제 수수료는 앞서 언급한 요소들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으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거나, 세금위험이 없다면 셀프신고를 추천드리고,피상속인의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해야 할 경우 전문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것을 추천드려요.

상속세 신고 세무사를 선택할 때는 수수료뿐 아니라, 세무사의 경험, 전문성, 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속 어떻게 분배?

법정비율은 배우자를 1.5로 자녀를 1명당 1로 계산해 분배비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1.5지분)와 자녀 3명(1인당 1의 지분)이라면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5/4.5가 되고 자녀의 1인당 상속비율은 1/4.5이 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5억(배우자가 있다면이라면라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세금 계산을 복잡하기 그리하여 웬만하게되면 일단 신고는 해주세요. 신고할 때 귀찮겠지만 그 이후에 발생할 일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아서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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