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공제한도 차이 2024년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에 대해 궁금해 하신다. 매년 하는 것 임에도 불구 하고 공제 비율이 바뀌기도 하고 얼만큼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이다. 오늘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더 유리 한 것 비율 등을 알아보려 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분은 2023년 3월 10일에 진행했고 다가오는 2023년 귀속 연말 정산분은 2024년 3월 11일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 항목을 잘 확인 하여 진행하게되면 좋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것은?

결론만 말하게되면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연 소득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공제율이 30%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게되면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연말정산과 별개로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 카드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정답은 없어요.

1. 신용카드 연말정산

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쓴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보면 사용금액의 15%인데요. 참고사항으로 연간 공제 한도도 있는데 총 급여의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인데요.

구분 내용
공제대상금액 근로자 및 조건에 맞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 중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수단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연간 공제 한도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근로자 연간 총급여의 20%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한도

참고로 공제 한도도 있는데 총 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 금액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인데요. 신용_카드 사용 분의 그럴 경우 총 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이기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며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한도라는 것을 확인 해야 해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제외 항목

크게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이 있고 기타 항목으로 리스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이 있어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용양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혐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대학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국세,지방세,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TV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케이블TV포함),도로통행료
기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리스료(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6조제1호 및 제 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부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대가등, 관세법 제 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 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공제율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 한도인데요.

만약 가게에서 상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현금을 썼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제대로 발급받아야 해요. 만약 미발급이나 발급 거부가 있다면엔 신고를 할 수 있어요.

3. 체크카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과 마찬가지로 공제율은 30%인데요. 신용_카드와 달리 공제율은 높아요.

체크카드 연말정산 참고사항

혜택이 좋은 체크,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와 별개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 하는 것이 좋아요.

체크카드 소득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올해 9월까지 신용_카드 등의 사용 내역과 함께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의해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역도 관찰할 수 있어요.

올해 자신의 카드 사용액 자체가 다르기 그리하여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 넣으면서 공제를 최대한 채우면 돼요.

그래도 공제율이 아주 높은 것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인데요. 그리고 자신의 신용카드 혜택이 좋다면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그럴 경우에 따라 유리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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