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월세 소득공제 방법 조건 및 문화비 공제 전세대출 연말정산 2024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가 무엇일까요? 월세에 거주중이신 분들은 연말 정산 때문에 이것저것 확인 하느라 바쁘실텐데 월세 소득공제 방법 과 조건 그리고 문화비 공제 까지 여러가지 연말 정산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월세 소득공제 방법 및 조건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월세 소득공제

  •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이다.
  • (총 소득금액-필요경비)-소득공제액=과세표준

월세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세액공제액=최종세액

월세 소득공제 방법 조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4년 3월 1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럴 경우에 따라서 뱉어낼 수도 있고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나 월세 소득공제 조건 등을 활용하면서 최대한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방법인데요.

공제 대상자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세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자

공제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임대차계액증서상 주소지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750만원 까지만 공제 가능

총 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거나 본인 혹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를 해야 해요.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또한은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포함인데요.

월세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그럴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게되면 월 세액의 17%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이라면 15%공제인데요.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는 따로 필요 없고 본인이 진행하고 싶으면 구비 서류를 챙겨서 진행하게되면 돼요.

문화비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나 공연티켓, 영화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이나 신문 구독료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조건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총 급여의 25% 초과시 사용 가능해요.

문화비 소득공제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인데요. 결제방법으로도 현금 외에도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모두 적용인데요.

안경 소득공제

눈이 나빠서 눈건강 교정 용도로 렌즈나 안경을 샀을 때 인당 50만원 법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안경 소득공제는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자동 조회가 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따로 영수증을 챙겨야 해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임대차 계액서 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만 해다
  • 대출 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나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 등에 해당해야 해요.

공제율

  • 상환 금액의 40%

공제한도

  • 2023년 이전 300만원>2023년 이후 400만원

공제율은 상환 금액의 40%이며 공제 한도는 2023년 이전까진 300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엔 400만 원인데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소득공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가입자

  •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을 은행에 제출한자
    • 본인, 배우자,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본인과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는 은행서식임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대상이 아니며,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 가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서 동거 가족 포함 무주택자여야 하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소유자여야 해요.

소득공제 한도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의 40% (최대 96만원) 공제

  • 선납/지연납입분도 포함(예시 : 2020년도 소득공제 대상금액은 20.1.1~20.12.31 내 입금한 금액임)
  • 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청 시 전환원금 제외
  • 주3) 2024.1.1이후 납입분 부터 (연 300만원 한도)의 40%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대상 등록(무주택확인서 제출) 방법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 제출

  • KB국민은행 영업점, 인터넷 뱅깅, KB스타뱅킹에서 등록 가능하며, 한번 등록 시 별도 등록해지 요청 전 까지 등록 상태가 유지됨
  • 소득공제 등록 (무주택확인서 제출)한 분에 한하여 연말정산 납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영업점,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븡)

이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로 과세 연도 납입금액인 연 240만 원 한도인 40%인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으로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관찰서를 제출하게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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