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방지대책 미납국세열람 개선 후기

전세피해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점에 어렵게 모아 전세를 마련했는데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이러한 일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전세피해 방지대책을 내 놓았는데 미납국세열람 개선이라고 하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전세피해 방지대책 미납국세열람 개선 후기

전세피해 방지대책 미납국세 열람 개선 후기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3일(월) 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를 확대 및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납국세 열람 제도 확대 개선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 109조)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차이 알아보기▶

미납국세 열람 개선 사항

  1. 전국 세무서 열람 신청 가능 하다.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 관한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 하였으나 4월3일 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2. 임대인의 동이 없이 열람 가능 하다.
    •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 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 졌다.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되었다)
구분현행개선
신청시기임대차 계약전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장소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전국모든 세무서
임대인동의반드시 동의 필요임대차 계약전 : 동의필요
임대차 계약후 : 동의 불필요
보증금 1천만운 이하 계약은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통보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 한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열람 신청 및 열람 방법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치참하여 가까운 세무서나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미남국세열람을 신청 할 수 있다.

  • 신청서 처리부서 즉 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 및 확인하여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임대인 동의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 해당 정보는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목적 이외의 오남용 및 유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열림만 가능 하고 교부나 복사 촬영등은 불가 하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준비서류

구분신청 준비 서류비고
임대인 동의 받아 신청 가능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임대인 동의서로 대체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공란으로 작성
미납국세열람 신청 준비서류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