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확인 및 금액 보기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 계절이 돌아왔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환급 받거나 조금은 더 세금을 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역시 5월이 다가 오면 종합소득세를 하게 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회사에 다닌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일이 없지만, 사업 등 그 외 수익을 얻는 분들은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1년에 한 번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에 비유 했을 때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볼 때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종합소득세 환급 받는 그럴 경우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바라본 후 이해하여야 해요.

종합소득세

우선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해마다 1월1~12월 31까지 1년 동안의 소득을 다 합쳐 신고하는 세금인데요. 단순하게 근로 소득 말고도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에 대한 세금도 포함돼요.

다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함유되지 않는다고 해요. 종합소득세 환급 알아보고 있는 경우 이 점 사전에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1년간의 소득 신고 기간은 다음해 5월 한 달동안 신고하시면 돼요. 작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내년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결과에 따라 1년간 납부할 세금액이 산출돼요. 최종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환급 이루어지거나 반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럴 경우가 생긴다고 해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이니 늦지 않게 납부하시길 권합니다.

신고할 때 간편하게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가능하시니, 아직 어플을 받지 않으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 같은데요. 어떤 그럴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은 세금 산출 한 후 내야할 세금에 비해 많이 낸 사람이 환급대상인데요.

이 때 기납부세액은 예정고지나 원천징수된 세금을 통해서 미리 납부한 세금 등이 들어있어요.

예시를 들자면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 세금, 직장인 근로소득세, 경품당첨 후 제출한 제세공과금 등이 함유되고 있어요.

직장인으로 비유하자면 연말정산과 같은 개념이라고 해요. 종합소득세 또 1년치 세금을 미리 예측해서 납부하게 한 후, 계산 후 원래 납부해야할 세금을 맞추는 것인데요.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종합소득세환급 대상이 된다면 6월 말에 환급금을 받습니다. 환급대상인 분들은 환급이 확정된 후에 홈택스를 통해 금액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6월 이후 아래 버튼을 통해 관찰해 보시길 권합니다.

출처-국세청 홈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