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표 2024 주택연금 수령 나이 주택연금 월 수령액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계산기

주택연금 수령액표 2024 정리해 볼게요.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평생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며 주택 가격 등락에 상관없이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자금을 수령하는 제도에요. 해년마다 수령액이 달라 질 수 있어요.

주택연금 수령액표 2024

주택연금 수령액표 2024

1.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라 달라져요. 상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상품이라면 주택가격과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은 올라가게 돼요. 내가 받게 될 주택연금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어요.

2. 2024년 주택연금 수령액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해보는 것을 권장드리지만 어려워보인다면 아래 월지급금 산출 예시표를 관찰해보시기 권합니다. 주택연금은 여러가지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아래는 종신지급방식(사망시까지 지급), 정액형(매월 동일한 연금 수령)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권합니다.

2024년 주택연금 수령액표

2-1. 일반주택

70세, 주택가격 3억원이라면 매월 90만 1천원을 수령해요.

2024년 주택연금 수령액표

2-2. 주거 목적 오피스텔

70세, 주택가격 3억원이라면 매월 72만 9천원을 수령해요.

주택연금 오피스텔

2-3. 노인복지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노인복지주택의 수령액표에요. 만약, 70세이고, 3억원 주택이라면 매월 784000원을 수령 하실 수 있어요.

주택연금 노인복지주택

3.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3-1.가입요건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선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해요.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소유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가입가능
    •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는 3년 내에 1주택을 처분한 후에 가입가능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주택의 가격이 동일한 그럴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월 지급금이 줄어들게 돼요.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수령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주택연금은 주택의 가격과 함께 가입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계산되는 것인데요.

3-2. 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총 3가지로, 주택연금 가입자 또한은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 전입)로 해당 주택을 이용하고 있어야 해요.

  •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
  • 노인복지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어 있어야 함)
  • 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정할 때 주택의 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돼요. 아파트의 그럴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나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이는 시장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파트 이외의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그럴 경우에는 인터넷 시세가 없는 그럴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를 적용해요. 감정기관은 해당 주택의 상태와 위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해요. 이를 통해 주택의 가격을 산정해서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결정해요.

4. 주택연금 수령방식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주택연금은 종신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종신방식은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수령 기간이 평생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은 연금을 수령하며, 그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않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 후에는 연금을 받지 않는 것인데요.

또, 주택연금 이용 중에는 개별인출제도를 활용해서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수시로 찾아 사용할 수도 있어요.

5. 주택연금 신청방법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5-1. 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 상담 및 신청은 ①인터넷, ② 모바일, ③ 주택 소재지 관할 지사를 내원해서 신청하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 인터넷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인터넷으로 가입신청을 하시면 공사직원이 연락드려 신청내용 관찰 및 심사를 진행해요.
  • 모바일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은 아래에서 본인의 기종에 맞는 앱을 설치하시면 돼요. 신청이 완료되면 공사 직원이 기재했던 연락처로 연락을 주면서 가입절차가 진행돼요.
  •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의 관할지사에 가셔서 직접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돼요.

방문신청관할지사 찾기
전화신청 하기

5-2. 심사

관할 지사에서 가입자 요건을 심사하며, 현장에서 담보주택조사 및 적격성 심사를 진행해요. 이 과정에서 담보 주택의 가격을 평가해요.

5-3.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관할 지사를 내원해서 공사와 보증 약정서를 작성하며, 공사를 담보권자로 해서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5-4. 보증서 발급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가입자는 거래은행을 내원해서 금융거래약정을 맺고 주택연금을 수령해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아요.

주택담보 은행

5-5. 연금 수령

금융기관을 내원해서 금융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주택연금을 받습니다.

6. 주택연금 담보취득방식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 두 가지 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등기상의 소유자를 본인으로 두고 연금을 받으면 저당권방식이고, 등기상의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면 신탁방식이라는데요데요. 신탁방식의 그럴 경우, 언제든지 연금대출을 상환하고 본인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으며, 연금을 수령받는 동안 해당 주택의 예방비 및 세금은 가입자가 부담하게 돼요.

6-1.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의 차이점

이 두가지의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그럴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받게 되는데 이 때 차이가 생깁니다.

저당권방식의 그럴 경우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신탁방식의 그럴 경우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또 담보주택을 임대할 그럴 경우 차이가 있어요.

저당권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는 불가능 하며, 신탁방식은 보증금이 있는 임대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부부가 모두 사망할 그럴 경우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동안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남은 주택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저당권방식에서는 남은금액이 상속을 받는 사람의 소유로 돌아가게 되고, 신탁방식에서는 가입자가 직접 지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되고, 자녀가 2인 이상을 그럴 경우 전원을 귀속권리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위 두가지 중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했다면 평생동안 받을 것인지(종신방식), 일정기간만 받을 것인지(확정기간방식)를 선택하게 돼요 평생지급 받고 싶다면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일정기간만 받을 그럴 경우는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을 수령받는 도중 목돈이 필요할 그럴 경우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종신혼합방식과 확정기간혼합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때, 인출한 돈은 주택구입, 투기, 도박, 임차자금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총정리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88만 6천원을 수령할 수 있어요. 아래의 상세표를 관찰해보시기 권합니다. 연령 및 주택가격에 맞춰보시면 월 연금 수령액을 관찰할 수 있어요.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24.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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