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최소 수령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법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고 제공하는 복지인데요. 국민연금 최소 수령액 과 조기수령 방법 계산법 까지 궁금한 사항을 모아보았어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보통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충족해야 해요. 또한 지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매월 받게 됩니다.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할 수가 없을 때 큰 이로움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원래 지급이 되어야 할 시기 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조기수령 나이나 조건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1. 국민연금 조기수령 기본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몇 가지 주요한 기본 조건을 알아두셔야 해요. 이 조건들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기준이며, 조기수령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꼭 충족해야 하는 요소들인데요.

1-1. 국민연금 조기수령 가입 기간 : 10년 이상 납입 필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첫 번째 조건은 가입 기간인데요.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납입하셔야 해요. 이는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으로, 납입 기간이 짧을 그럴 경우 조기수령이 어려울 수 있어요.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해요.

10년이라 하는 기간은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요.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 조기수령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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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 요건 : 만 55세부터 가능

다음으로, 연령 요건인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만 55세부터 가능해요. 하지만, 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수령할 수 있어요. 이는 개인의 생활 상황과 노후 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만 55세는 조기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기준 연령인데요. 이 연령 이후에는 개인의 상황에 맞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1-3.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 조건 : 조기수령 신청 시 소득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 조건인데요. 조기수령을 신청할 때는 소득이 없어야 해요. 만약 조기수령을 받는 동안 소득이 나타난다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는 조기수령을 받는 동안에는 다른 소득원을 갖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같아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 조기수령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설정한 조건인데요. 이를 통해 조기수령이 실제로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2.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결정하셨다면, 연금액 계산은 아주 주요한 부분인데요. 조기수령을 선택하게되면 원래 받을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되는데, 이는 수령 시기와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서는 조기수령 시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감액 비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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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 비율 : 최대 30% 감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감액 비율인데요. 조기수령을 할 그럴 경우, 연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돼요.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연령보다 5년 앞당겨 수령할 그럴 경우,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이 비율은 조기수령을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수령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액 비율은 조기수령을 시작하는 연령과 수령을 앞당기는 기간에 따라 결정돼요. 감액 비율이 높아질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므로, 장기적인 노후 자금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2-2. 최대 30% 감액 수령 시기에 따른 영향 : 5년 앞당길 그럴 경우

조기수령의 수령 시기는 연금액에 큰 영향을 미쳐요. 조기수령을 시작할수록 감액 비율이 높아지기 그리하여, 가능한 한 늦게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좋아요.

5년을 앞당겨 조기수령을 시작할 그럴 경우, 감액 비율은 최대 30%에 이릅니다. 이는 연금액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런 감액이 노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3.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지급개시연령
1953-56년생56세
1957~60년생57세
1961~64년생58세
1965~68년생59세
1969년생 이후60세

3-1.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예시

만약 1964년생이 지급개시연령 58세일 때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구당시 연령지급률
58세70%
59세 76%
60세82%
61세88%
62세94%

1964년생이 58세에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할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동안 지급을 하게 돼요.

4. 국민연금 조기수령 후 주의사항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결정하신 후에는, 수령 이후의 생활 예방이가 중요해져요. 조기수령을 선택함으로써 매달 받게 될 연금액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해요. 이 섹션에서는 조기수령 후 생활 예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4-1. 국민연금 조기수령 후 소득 발생 시 연금 지급 중단

조기수령을 받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이는 조기수령을 받는 기간 동안 다른 소득원을 갖지 않겠다는 약속인데요. 따라서, 조기수령을 받기 시작한 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해요. 만약 새로운 소득원이 생긴다면, 이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해요.

5.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64년생의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도별 기준

  • 1952년생까지: 만 60세
  • 1953년~1956년생: 만 61세
  • 1957년~1960년생: 만 62세
  • 1961년~1964년생: 만 63세
  • 1965년~1968년생: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만 65세

따라서 1964년생은 만 63세가 되는 2027년부터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1년 당기면 6% 감액, 최대 5년 당기면 30% 감액되어 70%만 지급됩니다.

6. 1964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1964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6-1. 조기노령연금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6-2. 수령 시기 및 연금액

조기노령연금 수령 가능 연령: 만 58세

6-3. 정상 노령연금(만 63세) 대비 연금액 감액

  • 1년 당기면 6% 감액
  • 최대 5년 당기면 30% 감액되어 70%만 지급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노령연금액의 70%만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령 후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되며, 원할 경우 정상 수령 연령(만 63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국민연금 최소 수령액

국민연금의 최소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7-1.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2024년 기준 최저연금액은 167,400원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본인의 평균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최소 가입기간(10년 이상)을 채웠더라도 연금액이 최저연금액 이하인 경우, 최저연금액인 167,4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7-2. 최저연금액 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
  • 연금수령 당시 본인의 평균소득이 낮아 산정된 연금액이 최저연금액(167,400원) 이하일 경우

따라서 국민연금 최소 수령액은 167,400원이지만, 이는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평균소득이 낮은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평균소득이 높다면 그에 따라 더 높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8. 국민연금 조기수령 계산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정상 수령 연령 대비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수령 1년 당 연금액이 6% 감액됩니다.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이 30% 감액되어 70%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 정상 수령 연령인 만 63세에 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 만 62세(1년 조기)에 수령하면 94만원(6% 감액)
  • 만 61세(2년 조기)에 수령하면 88만원(12% 감액)
  • 만 58세(5년 조기)에 수령하면 70만원(30% 감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수령 시기를 늦출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수령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조기수령 개시 후에도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 연금과 노령 연금 같이 탈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조기수령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상 지급 받을때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더 젊을때 받으시면서 편한 노후생활을 즐기고자 하셨는데요. 이 글을 보신 분들도 장단점을 비교 하셔서 선택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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