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가입조건 알아보기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어요. 그간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0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어요.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차질없는 출시(2023년 6월)를 위해서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왔어요.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을 안내하며,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자세한 안내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방안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인데요.
- (협약기간) ‘23~’24년 가입자 대상 →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 선정
(취급기관 요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 연관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인데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며 만기는 5년인데요.
(가입대상) 만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해당 가입할 수 있어요.
- 병역을 이행한 해당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2023년 중위소득 2023 기준 중위소득 (30% 40% 47% 50% 60% 70% 80% 90% 100% 등)
2023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표 _ 중위소득 뜻(?)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해요.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돼요.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해당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어요.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해당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 경우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해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 해요.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요.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사이트 등에 공시할 예정이라 해요.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경우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유지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라 해요.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해요.
- 가구원 확정 연관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해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인데요.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청년도약계좌 연계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해요.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해요.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경우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해요.
- ➊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➋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➌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연관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해요.
- 저축장려금 적립 현황 등을 문자 안내(반기 1회)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 청년도약계좌 언제부터 가능?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라 해요.
-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한은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➊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➋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경우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 해요.
- 청년도약계좌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인데요.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인데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되게 돼요.
3년을 초과해서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인데요.
변동금리는 경우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돼요.
- 청년도약계좌의 해당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2023년 6월 가입을 개시해서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서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돼요.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관찰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인데요.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해당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 관찰이 어려운 해당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서 가입이 가능해요.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 하는 점을 고려해서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고,
-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돼요.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돼요.
-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해당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돼요.
- 청년도약계좌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경우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해요.
- 청년도약계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해당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경우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해당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