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라고 하면 보너스 처럼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거 같다. 이제는 옛말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연말정산 기간에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 사항과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록 해요.
2024년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정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현행 | 개정안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조정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이하 | 15% | 1400만원~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1.5억원 이하 | 35% |
1.5억원~3억원 이하 | 38% | 1.5억원~ 3억원 이하 | 38% |
3억원~5억원 이하 | 40% | 3억원~5억원 이하 | 40%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5억원~10억원이하 | 42% |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연관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 등 각가지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을 말해요.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그럴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인 그럴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의 세육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부담이 완화되었어요.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더불어 매월 소득 지급 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 간이세액표도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개정내용
총급여 | 종전 공제한도 | 개정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74만원 |
3300만원~7000만원 이하 | 66만원~74만원 {74만원-(3300만원 초과급여액x0.8%), 66만원} | 66만원~74만원(좌동) |
7000만원~1.2억원 이하 | 50만원~66만원 {66만원-(7000만원 초과 급여액x2/1), 50만원} |
50만원~66만원(좌동) |
1.2억원 초과 | 20만원~50만원 {50만원-(1.2억원 초과 급여액x 1/2), 20만원} |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연관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어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근거법령: 소득세법 12조 제3호 러목
종전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근로자의 식사대부터는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해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 개정내용
현행 | 개정 | |
세액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주택기준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혹은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그럴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돼요.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개정내용
현행 | 개정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확대
|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한 경우 혹은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서민 주거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육 확대뿐만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돼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기존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 공제한도가 100만원 확대되었어요.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대폭 확대됐다. 주택 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대출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800만 원 수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600만~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세율이 높을 수록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1가구 무주택 또는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유주가 대출을 받았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받은 대출만 해당한다. 기본적으로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개정내용
현행 | 개정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돼요. 종전에는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개정내용
구분 | 종전 공제율 | 개정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 30%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금액 | 30% | 30% |
영화관람료 | – | 30%(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금액 | 40% | 40% |
대중교통 | 40%(7/1~12/31 기간 사용액 한시적 80% 공제율 적용) | 80%(2023년 한시적 적용) |
- 적용시기
-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연관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전체 사용 금액에 대해 80%의 공제율이 적용돼요. 단, 2023년 한시적 적용으로 이후로도 계속해서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개정내용
- 적용시기: 2023년 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연관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였으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그럴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자의 그럴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며 추가 공제 한도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00만원으로 통합돼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개정내용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연관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총 급여액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그럴 경우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관계없이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돼요.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그럴 경우 15%, 초과자의 그럴 경우 12%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개정내용
항목 | 종전 | 개정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 |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 연관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돼요. 기존에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감면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기부금 세제지원 강화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다.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 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 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에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1억 원 기부 시 기존에는 28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세법 개정을 통해 3550만 원을 공제받게 된다.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세액 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2%, 5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5%를 각각 적용받는다.
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수령액의 경우 연 1200만 원 이하 연금소득에 저율(3~5%)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을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세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수령액에 대해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1년에 700만 원 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아예 폐지되었으며, 의료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나이대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에 비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연말정산 정리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며 월세 세액공제율도 15% 및 17%로 상향돼요. 이 외에 출산을 앞둔 산모분들이나 노후 대비 연금 보험을 드신 분들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출처-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