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하려면 종합소득세 대상자 인지 파악하는게 중요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업 소득이 생기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중소세 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 인데요.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2.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 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즉, 위 소득에 함유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2-1.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사업자 번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 3.3프로 프리랜서
-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혹은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럴 경우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럴 경우 해당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해요.
- 인적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이 있다면데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돼요.
-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 연간수입금액 도소매업 6천만 원, 제조업. 음식점업 등 3.6천만 원, 임대. 서비스업 2.4천만 원 미만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신고가 정산되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함유되지 않지만 2군데 이상 근무함에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에는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해요.
- 연금소득
- 국민연금과 같이 연말 정산을 한 공적 연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 단,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 합계액이 1.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럴 경우 신고 대상에 해당돼요.
- 기타 소득
- 임시적으로 생기게 되는 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해요.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해당해요.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고 , 사적 연금 소득은 1,200만 원을 초과하고,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을 초과할 그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록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근로소득 외에 아르바이트 등의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직접 해야 하고,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이루어져요.
2-2. 202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을 했을 그럴 경우)
-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해줘야 해요.
- 퇴직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내원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 이 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그럴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그럴 경우
-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그럴 경우,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돼요.
2-3.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방법
- 홈택스 로그인>조회 발급 메뉴>세금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로그인>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 (예. 2023 귀속 중소세의 신고 및 납무 : 2024년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1일 ~ 5월31일
- 성실신고관찰 대상 사업장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그럴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그럴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4.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게되면 6%의 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게되면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돼요.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과세표준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45%
4-1.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나 초과공제를 포함한 공제 금액을 차감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해요.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계산하며, 계산된 세액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벼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중소소기업 특별세액감면등의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해서 세액을 낮출 수 있어요.
적용된 세액공제를 고려해서 종합소득세을 계산 해요.
5.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시 필요서류
-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그럴 경우 공제 신고서 및 연관서류
-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서료,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간편 장부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자)
- 성실신고관찰서, 성실신고관찰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신고 관찰대상 사업자
- 영수증 수취명세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세액감면 신청서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6.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셀프 신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그리고 삼쩜삼 등의 어플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아래는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릴게요.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해요.
- 그 이후 공동 및 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 해줘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들어간 후 정기 신고를 클릭해줘요.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클릭하게되면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다는 팝업이 뜨기도 해요.
- 모두채움 팝업이 뜨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창에 들어가서 안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게되면 돼요.
-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마치고 나면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만약 양수(-표시가 없음)라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고 아래와 같이 마이너스가 붙은 음수라면 그만큼 환급받는다는 뜻인데요.
- 종합소득세 신고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주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혹은 환급세액을 과장하여 많이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모든 절차가 끝나면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발급받게 돼요.
- 이후에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해보면 이렇게 신고서가 잘 제출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 이제까지 신고한 내용은 국세에 대한 종합소득세였고 지방세도 따로 신고해줘서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지방세를 신고할 수 있는 창을 안내해주는데 들어가면 웬만한 것은 불러와져있으니 그대로 신고해주시면 돼요.
- 보통 국세에 비해 지방세는 10% 정도를 납부하기 때문에 환급액도 비슷하게 10% 환급 받게 돼요.
7.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환급일 환급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인데요.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모든 검토를 한 후 한달 이내에 환급금을 입금한다고 해요. 보통 6월 말 ~ 7월 초에 입금된다고 안내되어있으니 그 쯤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한 경우는 부정 무신고에 해당하는데요. 부정 무신고일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4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40%나 수입 금액의 0.14%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건가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소득신고를 안 했다면?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겠죠. 즉 소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지난해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B씨에게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신고를 원할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소득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그럴 경우 직접 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그럴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신고는 소득이 많지 않거나 경기가 단순한 그럴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지만 소득이 많거나 신고가 어려운 그럴 경우 전문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한 경우 혹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