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근무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될까요? 아니 받을 수 있긴 할까요? 보통 1년 이상은 재직 상태여야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실업급여 180일 계산기 및 기간 등을 확인해 볼게요.
6개월 근무 실업급여 금액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는 별개로 계산되며, 고용산재 포털에서 관찰되는 근무일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1. 6개월 근무 실업급여 가능 여부
실업급여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6개월 근무했을 때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 인데요. 실업급여의 정확한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라 하는 것 인데요.
180일이기에 6개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근무기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휴무날인데요. 이날은 근무날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에 180일의 근무날이 될려면 7개월에서 8개월은 근무해야 해요.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첫번째 조건이 돼요.
2. 6개월 근무 실업급여 지급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본인이 스스로 퇴직을 원하여 했을 그럴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과 같이 어쩔수 없이 했어야만 하는 사유를 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를 당했을 그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의 잘못의 그럴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을 끼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서 해고된 그럴 경우 인데요.
3. 실업급여 지급액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가 되겠네요.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그럴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돼요. 구직급여는 현재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어요.
-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하한액: 2023년 1월 이후 1일 61,568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2023년 현재 하한액(61,568원)보다 낮은 그럴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해요. 단,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장애인은 수급자격 신청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어야 해요.
4. 실업급여 180일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위한 180일 계산은 실제 근무일과 유급 휴일을 합쳐서 이루어져요. 여기서 실제 근무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주당 근무일을 의미하며, 유급 휴일은 법정 휴일과 회사 규정에 따라 정해진 약정 휴일을 포함해요.
법정 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함유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달력 상의 빨간 날)도 이에 포함돼요. 약정 휴일은 각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일수 계산은 단순히 달력 상의 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날과 유급 휴일을 합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5. 실업급여 근무일수 계산 방법
실업급여를 위한 근무 일수 계산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한가지인데요. 근로 조건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지기 그리하여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근로 일수 계산법을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주 5일제 근무자의 그럴 경우, 주휴일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5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한 총 6일이 돼요. 이를 통해 실업급여 180일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6개월보다 약간 더 긴 기간, 대략 7개월 가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주 6일 근무자의 그럴 경우는 계산이 좀 더 단순해져요.
근무일 6일에 주휴일 1일을 더해 총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간주돼요. 이 그럴 경우, 근무 기간이 6개월이 조금 넘으면 실업급여의 180일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6. 주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
주휴일을 받기 위한 조건에 주목해야 해요. 주휴일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고,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해요(단, 지각이나 조퇴는 이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더불어,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재 직장 뿐 아니라,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근무 일수도 포함해요. 마지막 근무지에서 이직관찰서를 제출하면, 이전 근무 기간도 자동으로 합산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어요.
이직관찰서의 제출 상태는 고용보험 웹홈페이지를 통해 관찰할 수 있어요. 이직관찰서 처리 상태를 알고 싶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 후,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관찰이 가능해요.
이렇게 실업급여를 위한 근로 일수 계산법과 주휴일 조건, 그리고 이직관찰서 제출 상태 관찰 방법을 알아두면, 실업급여 수급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인데요.
7.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십니다. 피보단위기간에 180일이 넘어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로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6일이 근무 날이기에 7개월 정도 근무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근무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근무 일수는 현재 직장뿐 아니라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일도 합산해서 계산돼요. 마지막 근무지에서 이직관찰서를 제출하면, 이전 근무 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필요하지 않아요.
2. 이직관찰서의 제출 상태는 어떻게 관찰할 수 있나요?
이직관찰서의 제출 상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메뉴로 들어가 ‘이직관찰서 처리여부 조회’ 탭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이직관찰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관찰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정부지원금으로 근무하던 직장에서 나가게 되어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때에 지급돼요. 많은 분들이 6개월 근무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는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부지원금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6개월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작성해 보았어요.
3. 180일 실업급여 몇개월?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최종 이직사업장 이직사유가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등)여야 하며, 최종 이직사업장 및 그 이전 이직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4. 실업급여 몇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 지급됩니다.
5. 실업급여 신청 퇴사 후 며칠?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6.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
많은 이들이 ‘6개월 근무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여기서의 180일은 실제로 일한 날짜와 유급으로 인정받은 휴일을 합쳐 계산하는 기간을 의미해요.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른바 ‘피보험단위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달력에 표기된 날짜로부터 시작되어 마감되는 날까지의 전체 기간인데요.
예를 들어, 12월 1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달의 처음부터 끝까지, 즉 12월 31일까지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간주돼요.
하지만 주요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날과 유급 휴일을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