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대상 자격 조건 및 상환 방법
IBK기업은행 i-ONE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이라고 해요. 근로복지공단 전액 신용보증서(100%)를 통한 저리의 대출금리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IBK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 자격 대상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이라고 해요. 다만 대출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고객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대출 기간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2년, 4년, 5년, 6년, 8년
- 요양급여비 :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등이라고 한다.
IBK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 금액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 : 최대 1천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천만원
-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IBK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은 대출 종류별 확정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라고 해요. 다만 공단이 별도로 정해서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한다.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 요양급여비 :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IBK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상환방법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 방식이라고 해요.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며,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다만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해당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한다고 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해약금은 면제구요.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부대 비용으로는 신용보증료가 있어요. 신용보증료는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고 한다.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연 0.9%, 그 외 연 1.00%라고 해요.
필요서류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은 불가능하며 휴일 대출금 상환도 불가하다고 한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은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라고 해요.
신용도와 기업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된다고 하구요.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한 경우 혹은 만기일이 경과한 해당,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예방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다고 한다.
IBK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