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후기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집값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근로소득 만으로 집을 사기에 부담 스러운데요. 청년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방법 및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후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부터 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것을 말해요.
입주 자격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 19세~39세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가능해요.
대학생 기준은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며 대학 혹은 초, 중등 교육법 제2조 3항에 따라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요건 등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해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의료,주거즙여 수급자
-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자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3순위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 3월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지원 주택 및 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등에 해당하게되면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한은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라면 가능해요.
오피스텔이라면 바닥 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 세면 시설 및 화장실 갖춰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해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거주이면서 수도권이라면 1.2억원인데요.
지원 가능 주택
신청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 단독거주 : 60㎡이하
- 2인 거주 : 70㎡ 이하
- 3인 거주 : 85㎡ 이하
전세금 지원 한도액
아래 표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나타냅니다.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단독거주 | 1인 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 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 2순위 : 200만원
- 3순위 : 300만원
월 임대료
구분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1.2순위 | 연 1.0% | 연 1.5% | 연 2.0% |
3순위 | 연 2.0% | 연 2.5% | 연 3.0% |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2년단위)가능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임대 조건에서 임대 보증금 1,2순위는 100만원이 필요하고 3순위는 200만원인데요.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11~2% 이자 해당액인데요.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자격 요건만 충족하게되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LH청약센터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 조회
- 대상자 발표
- 입주자가 매물을 물색함
- 입주자가 입주 희망주택 물색 후 결정
- LH에서 권리분석 후 전세 가능 여부 검토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LH, 임대인, 입주자)
-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후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조건에 해당 되면 청년매입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최장 6년간 저렴한 월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시, 지방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39세까지라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 목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 됩니다.
출처-lg 청약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