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후기 및 신청방법 1순위 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후기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집값이 많이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근로소득 만으로 집을 사기에 부담 스러운데요. 청년을 위한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신청방법 및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후기 및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후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층인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부터 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를 하는 것을 말해요.

입주 자격

  •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만 19세~39세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가능해요.

대학생 기준은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하며 대학 혹은 초, 중등 교육법 제2조 3항에 따라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요건 등도 있으므로 반드시 의심해야 해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 생계,의료,주거즙여 수급자
  • 보호 대상 한 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자
  • 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추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3순위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1.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023년 3월 기준)
  2.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 3월 기준)

지원 주택 및 한도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등에 해당하게되면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에 있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전세 또한은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라면 가능해요.

오피스텔이라면 바닥 난방이 되고 별도로 취사, 세면 시설 및 화장실 갖춰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해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거주이면서 수도권이라면 1.2억원인데요.

지원 가능 주택

신청지역 및 연접 시·군에 소재한 일정 면적 이하 주택으로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 단독거주 : 60㎡이하
  • 2인 거주 : 70㎡ 이하
  • 3인 거주 : 85㎡ 이하

전세금 지원 한도액

아래 표는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나타냅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셰어형)

2인 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 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 보증금

  • 1순위 : 100만원
  • 2순위 : 200만원
  • 3순위 : 300만원

월 임대료

구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2순위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연 2.0% 연 2.5% 연 3.0%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2년단위)가능
    •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

임대 조건에서 임대 보증금 1,2순위는 100만원이 필요하고 3순위는 200만원인데요.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연 11~2% 이자 해당액인데요.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자격 요건만 충족하게되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 입주신청
  2. 입주자 자격 조회
  3. 대상자 발표
  4. 입주자가 매물을 물색함
  5. 입주자가 입주 희망주택 물색 후 결정
  6. LH에서 권리분석 후 전세 가능 여부 검토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LH, 임대인, 입주자)
  8.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후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에 조건에 해당 되면 청년매입임대주택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최장 6년간 저렴한 월 임대료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시, 지방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39세까지라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전까지 목돈을 모으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 생각 됩니다.

출처-lg 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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